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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이음숲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3.22 13:58:28

 

[TV서울=변윤수 기자] 행정안전부 안전교육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2일, 사단법인 이음숲(대표 김지혜)과 ‘산악안전 교육 전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인적자원 교류 및 자문, 프로그램 개발연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교류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재난안전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 이동수 재난안전센터장과 사단법인 이음숲 김지혜 대표는 각 기관을 대표해 협약서에 날인하고 안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산악안전법 교육 전파에 더욱 집중해 산악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동수 센터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산행 인구가 증가하고 봄철 꽃구경 등산객이 늘어나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산악안전법 교육은 등산 기본지식과 등산 입문, 독도법, 매듭법, 등산요령,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하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혼합형 조정방식 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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