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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실행전략 용역 착수

  • 등록 2023.03.27 11:20: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한강 수변 공간을 휴식·문화 예술 중심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구체적 공간기획과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한 후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예산은 7억9천500만원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9일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한강 횡단 곤돌라 추진 등을 담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후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41㎞가 넘는 한강변의 주요 사업 부지와 한강 전 구간의 여가 기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레이트 한강' 본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저이용 부지 3곳 내외를 발굴해 접근성 개선 등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상한다.

한강의 방재 기능과 수변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 한강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시한다.

시는 유형별 구체적인 공간기획을 시작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적용 대상지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공간모델 구축과 지속적인 시범사업이 '한강 르네상스 2.0'을 완성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용역을 통해 구체화한 한강의 다양한 여가 공간 유형은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탄천·홍제천)과 소하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일상 중심의 구체적인 공간기획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한강 수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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