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10월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가 설립당시 사적재산을 국가교육에 투자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교사 인건비 등 상당한 운영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미이행, 회계 및 교직원 채용시 인사 비리, 시공건축 비리, 이사회운영 불투명 등 많은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교육감이 지도감독해야 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예산 재정지원 등에 관해 차별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며 “물론 건전한 사학의 경우 서울시교육감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직접하지 못하고 권고만 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의 직접권한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는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어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영훈국제중학교 등 비리사건과 관련해 영훈학원 및 교직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명, 감봉 1명, 경고 7명, 주의 3명의 징계를 내리고 이사회임원 10명 전원 이사회 승인취소 처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훈학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들 중 확인된 3명의 경우 해임권고에 대해서는 정직1개월, 정직권고에 대해서는 감봉2개월, 감봉권고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권고안을 비웃으며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잘못된 사립학교법 하에서 사학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학교관계자, 교사,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