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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환경의 날'

  • 등록 2023.06.06 11:11:22

 

해수욕장을 생각하면 뜨거운 태양, 시원하고 깨끗한 바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힐링하는 데에 있어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물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여서 세상 어디든, 어떤 형태든, 그것에 맞게 변화하고 흘러간다. 또한 이 지구상의 모든 시간과 흐름을 느끼고 겪으며 가장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인간이 바다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세월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바다의 가치를 Huit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에 빗대어 나타냈다.

 

Huit의 방향성인 나를 사랑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한(infinity) 가능성, 아름다움, 자유로움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주고, 영원히 함께해 변하지 않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표현하고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환경의 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선사해 주는 Huit와 함께 더 환경에 관심을 가져 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된 거 같아 뿌듯하고 행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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