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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항소심 첫 재판

  • 등록 2023.06.14 09:39:56

 

[TV서울=박양지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의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 2라운드가 14일 시작된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용역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한 국토교통부 용역직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위치 등을 알게 된 후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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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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