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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

  • 등록 2023.07.10 16:30:45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

□2급 승진

▲미래사업협력부장 문영호 ▲금융법무부장 정일권 ▲정보보안기획부장 성국경 ▲안전보건팀장 김병철 ▲수출기업육성부장 변경용 ▲식품외식지원부장 이종근 ▲산지유통부장 김효진 ▲로스앤젤레스지사장 김민호

 

□상위직위 전보

 

▲농식품사업처장 고정희 ▲식품산업육성처장 이수직 ▲ESG경영부장 이순영 ▲채소사업부장 오성훈 ▲식량지원부장 이단비 ▲수출정보분석부장 송봉석 ▲글로벌거점지원부장 김승찬 ▲마케팅지원부장 조광일 ▲푸드테크육성부장 김민선 ▲부산울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조영제

 

□관리자 전보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구자성 ▲부산울산지역본부장 한순철 ▲경남지역본부장 양재준 ▲제주지역본부장 김봉섭 ▲식량자급관리단장 김진섭 ▲미곡부장 윤정자 ▲두류부장 이윤석 ▲신시장개척부장 송미정 ▲사업관리부장 황도연 ▲공공급식부장 윤미 ▲센터운영부장 장호광 ▲서울경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권홍 ▲서울경기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전대영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유명근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오세원 ▲부산울산지역본부 관리비축부장 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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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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