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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어려운 이웃 돕기 참여

  • 등록 2023.09.25 17:17: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과 함께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 푸드뱅크 · 마켓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쌀과 라면 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기탁했다.

 

또한, 전통 재래시장도 방문하여 산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과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고르며 명절 준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뿐 아니라 연중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기부나눔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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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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