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백종헌 의원,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12억5천만정 처방…97%가 의원급

  • 등록 2023.10.10 09:22:05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3천만 건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했으며, 처방된 양만 12억5천만 정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5월∼올해 6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3천32만 건(처방량 12억5천697만 정)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 처방 건수와 처방량을 보면 일반의가 1천648만 건(6억8천455만 정)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내과(450만 건·1억9천418만 정)와 정신건강의학과(259만 건·7천480만여 정) 등 이었다.

 

지난 5년간 처방된 마약류 억제제 중 96.9%인 12억1천910만1천198 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5천 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15명이었고, 이 중 6천 정 이상을 처방받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 30곳 중 15곳은 수사 의뢰됐다.

백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71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54건의 처리 결과도 모르는 상태"라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