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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 등록 2023.11.09 09:00:54

 

[TV서울=이현숙 기자]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 같은 지침을 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제약은 뒀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동성부부가 세례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을지를 따지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프란치스코(86) 교황도 지난달 31일 작성된 뒤 이날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영등포구,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12일 오후 구청별관 5층 강당에서 ‘2025 친선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5년 구와 친선 결연 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초청해, 두 도시의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구와 영암군 관계자, 문화체험단 참여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먼저 현희(영등포구)·박라온(영암군) 학생이 양 지역을 대표해 문화체험 기간 동안 자신의 이익과 편의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친교와 우의를 돈독히 할 것을 선서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멀리 영암에서 영등포구를 방문해 준 영암군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두 도시 간 우정과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 및 영암군 초등학생 5~6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체험단 30명은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KBS ON 견학홀, 여의도공원, N서울타워 등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뮤지컬 점프를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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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공개출석…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경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본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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