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4.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전세거래액 비중 20% 아래로 급감

  • 등록 2023.11.20 09:29:42

 

[TV서울=박양지 기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천억 원, 비아파트 44조2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으로는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로,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래 처음이다.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168조5천억 원, 2021년 207조9천억 원, 2022년 217조7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60조4천억 원, 2021년 70조 원, 2022년 68조4천억 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비아파트 비중이 감소한 것은 비아파트 전세 기피 등으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시장은 올해 들어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거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거래 격차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나타났다.

 

올해 주택 전세거래총액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178조4천 원, 지방 47조4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79.0%, 지방 21.0%의 비중이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014년(2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22.2%)에 비해 1.2%포인트 줄어 2015년(전년 대비 1.3%p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지방 아파트의 비중도 18.5%로 201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 양극화가 나타났다.

 

올해 인천(81.1%)과 경기(81.7%)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80%를 넘어섰으며 서울도 75.4%를 차지해 수도권에 속한 3개 시도지역에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8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인천은 2016년(80.1%) 이후 두번째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70%를 넘은 것도 2017년(70.1%) 이후 처음이다.

 

지방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북(90.0%), 전남(93.8%), 경북(90.3%), 경남(92.5%) 등은 아파트 주택 전세거래총액이 90%를 넘어섰고, 충북(88.3%)과 강원(88.4%)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세종시도 97.4%에 이르나 이는 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지방의 경우 아파트 선호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빈집이 증가하는 등의 여파로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