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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전세거래액 비중 20% 아래로 급감

  • 등록 2023.11.20 09:29:42

 

[TV서울=박양지 기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올해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천억 원, 비아파트 44조2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으로는 아파트 80.4%, 비아파트 19.6%로, 주택 전세거래총액에서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래 처음이다.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168조5천억 원, 2021년 207조9천억 원, 2022년 217조7천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2020년 60조4천억 원, 2021년 70조 원, 2022년 68조4천억 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비아파트 비중이 감소한 것은 비아파트 전세 기피 등으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시장은 올해 들어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체 거래 규모와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거래 격차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나타났다.

 

올해 주택 전세거래총액을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178조4천 원, 지방 47조4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79.0%, 지방 21.0%의 비중이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014년(2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22.2%)에 비해 1.2%포인트 줄어 2015년(전년 대비 1.3%p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특히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지방 아파트의 비중도 18.5%로 201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주택유형별 전세시장 양극화가 나타났다.

 

올해 인천(81.1%)과 경기(81.7%)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80%를 넘어섰으며 서울도 75.4%를 차지해 수도권에 속한 3개 시도지역에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이 8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인천은 2016년(80.1%) 이후 두번째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70%를 넘은 것도 2017년(70.1%) 이후 처음이다.

 

지방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전북(90.0%), 전남(93.8%), 경북(90.3%), 경남(92.5%) 등은 아파트 주택 전세거래총액이 90%를 넘어섰고, 충북(88.3%)과 강원(88.4%)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세종시도 97.4%에 이르나 이는 특별자치시 조성으로 아파트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지방의 경우 아파트 선호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빈집이 증가하는 등의 여파로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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