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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 등록 2023.12.28 08:57:05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내년 2월 이후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방송인 NHK가 28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3개국간 대화 틀을 살려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을 추구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11월 부산에서 4년여만에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한중일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NHK는 일본과 미국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내년 3월 상순으로 조율 중이라고 함께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빈 방문 초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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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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