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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준호 시의원,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6.10 13:01: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되거나 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이를 서울시 산하 공원과 자치구 텃밭 양봉장 등으로 확대해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꿀벌의 개체 수 감소와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준호 시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꿀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생태계 보전과 양봉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꿀벌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6월 1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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