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4℃
  • 구름많음강릉 21.3℃
  • 구름조금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21.1℃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20.9℃
  • 맑음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21.7℃
  • 흐림제주 24.5℃
  • 구름많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8.7℃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0.8℃
  • 구름조금거제 18.6℃
기상청 제공

경제


한투증권 "EU 전기차 관세, 중국 자동차 기업 영향 제한적"

  • 등록 2024.06.17 08:39:26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17일 전망했다.

앞서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상계 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김시청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관세 조치가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향 매출 비중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테슬라 및 유럽 전기차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유럽 생산 현지화가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