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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태호 의원, 외국기업 '절반' 현황제출 불이행

  • 등록 2024.09.17 09:36:57

 

[TV서울=나재희 기자]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1천97곳)의 45.2% 수준이었다.

2022년 귀속분(40.7%)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시장 조사 등만을 하는 사무소다.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과 무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락사무소를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관련 수입을 숨기는 사례가 늘면서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배경이다.

실제로 아일랜드에 본점을 둔 한 다국적 기업은 고객사 관리, 가격 협상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수백억원의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의 한 연락사무소는 본사와 같은 마케팅 업무 등을 하다가 국내 사업장으로 판정받아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상주 인원, 국내 거래처 등이 담긴 현황명세서를 통해 잠재적인 세원 누락을 막고 있지만 외국 기업이 현황명세서를 내지 않아도 제재 수단은 없다.

 

현황명세서 제출률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태호 의원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신고와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조세 회피의 여지가 있다"며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 과태료를 신설해 외국법인에 대한 정보 수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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