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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 통일대교 뚫고 북한 간다고? 심심찮게 벌어지는 월북 시도

  • 등록 2024.10.03 08:48:03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체포된 30대 탈북자는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 최전방 지점인 통일대교에는 군 검문소가 지키고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있음에도 월북 또는 재입북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일 경찰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시 30분께 30대 남성 탈북자 A씨가 훔친 버스를 몰아 통일대교 남단으로 진입해 약 800m를 달리다가 체포됐다.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가 바리케이드를 피하려다가 들이받은 걸 제외하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면서 "통일대교 북단으로 병력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운전을 멈췄다"고 전했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인근에서 버스를 훔쳐 타고 재입북을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11년 제3의 국가를 거쳐 혼자 탈북한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2021년 9월에는 60대 탈북 여성 B씨가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걸어서 월북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넘겨진 적 있다.

당시 비상식량과 현금 등을 갖고 있던 B씨는 검문소 군인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무모하게 차를 몰아 통일대교를 지나 북한 코앞까지 갔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2018년 8월 30대 남성 C씨는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JSA대대 병력에 체포됐다.

당시 C씨는 통일대교 남문 초소를 거쳐 북문 초소, 공동경비구역(JSA) 초소, 비무장지대(DMZ) 입구에 있는 제4 통문까지 통과했다.

앞서 그는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음에도 이러한 시도를 벌였었다.

C씨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이들 사례에서 보이듯 통일대교 검문소는 북한 접경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는 첫 관문인 만큼 경비가 삼엄하고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돼 있다.

차량을 이용해 통일대교를 어떻게든 건너간다 해도 통제된 지역인 만큼 군의 경계태세를 뚫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관계자들도 이 길을 이용했지만, 현재는 민통선 마을 주민과 허가받은 영농인, DMZ관광객, 군 관계자 등만 출입하다 보니 외부인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다.

통일대교에서 북한 개성까지의 거리는 20㎞ 남짓으로, 차로는 30분이면 가는 거리다.

실제로 통일대교를 건너면서 바로 보이는 교통 표지판에도 '평양까지 208㎞, 개성까지 21㎞'라고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힘들어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 이런 월북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어서인지 군인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두려움도 일반인에 비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탈북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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