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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대병원 방문한 尹대통령 "빠른 시일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원"

  • 등록 2024.10.16 09:24:32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대병원을 방문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제주대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데 이어 제주대병원 의료 현장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의료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 필수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추석 연휴에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헌신해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장기간의 연휴 동안 비상 의료체계를 잘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최국명 병원장 등 제주대병원 측은 지역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과 재정 악화, 의료 기자재 노후화 등을 건의했다.

이 병원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수가가 인상됐지만, 한시적 지원이라 계속되길 희망한다는 건의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상 진료체계 내에서만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제주대병원이 하루빨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조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대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3층 암 병동으로 이동, 주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병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병실에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김영진(72) 씨에게 입원 치료 상황을 묻고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란다. 건강하고 힘내시라"고 쾌유를 기원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의료 개혁 발표 이후 전국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이날이 12번째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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