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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0세 이상 중장년층 주식 '빚투', 2년 전보다 18% 증가"

  • 등록 2024.10.28 09:12:36

 

[TV서울=나재희 기자]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주식에 '빚투'(빚내서 투자)한 금액이 2년 전보다 18% 가까이 증가했다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8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7조8천829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1조3천787억원, 8.3% 늘어난 수치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융자 중 상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을 뜻한다.

 

이런 투자성향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만 50세 이상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조8천660억2천900만원으로, 2022년 말(9조2천256억4천400만원) 대비 약 17.7%(1조6천403억8천500만원↑) 증가했다.

반면 만 20∼39세 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22년 2조3천772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8월 말 2조1천614억4천500만원으로 약 9% 감소했다.

투자자가 증권을 담보로 증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금액 중 아직 갚지 못한 예탁증권담보융자 잔고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만 50세 이상 투자자의 경우 8월 말 기준 12조7천677억4천600만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7.5% 늘었지만, 만 20∼39세 투자자는 1조724억4천만원으로 약 23.8% 줄었다.

 

차 의원은 "증시 불안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모두 무리한 대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노동조합, 서울 사랑의 열매 통해 이재민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주성준)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177만 원을 전달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되어 호우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사랑의 열매 2층 전달식장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주성준 위원장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김기철 의장, 서울 사랑의 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성준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조합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시민의 곁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이재민들의 긴급한 필요를 돕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청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서울지역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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