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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최고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4.11.04 17:46:46

 

[TV서울=이천용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라며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뤄 장기화한 재판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는 사고 발생 3년만에 이뤄진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현산 측은 하청업체에, 본사 인력은 현장 인력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각각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현산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하중지지(필러) 동바리를 무단으로 철거했고, 설계변경은 구조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가현 측은 "현산의 지시를 받아 동바리를 해체한 것으로 업무상과실의 책임이 없고, 설계변경도 현산과 협의한 것"이라고 결심공판에서 책임 미루기 공방을 주고받았다.

 

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가 나서 억울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여기에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2년 6개월간 장기화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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