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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지급

  • 등록 2024.12.16 11:14:4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정근식, 조전혁 2명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총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각각 38억여 원(정근식), 37억여 원(조전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0월 말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헤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총 1억 1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천 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천 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급액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등)은 지급청구액 7억 5천여만 원 중 7억여 원이 후보자 4명에게 지급됐다. 감액 비용은 약 5천여만 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와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가 약 2천 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1월 15일까지 제출된 후보자(4명)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액은 93억 1천여만 원이며, 조전혁 후보자가 43억 1천여만 원, 정근식 후보자가 42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대한서류열람과사본교부신청은서울시선관위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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