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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한때 경기도서 인구 1위였던 부천시…30년 전 인구로 회귀

  • 등록 2025.01.09 09:16: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1980년대 경기도에서 인구 1위를 자랑하던 부천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시름하고 있다.

9일 부천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76만9천918명으로 전년도 12월 77만9천968명보다 1.3% 감소했다.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가 77만명을 밑돈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부천시 인구는 2010년 87만5천204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90만명까지 육박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8년 연속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부천시 인구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신흥 공업지구 조성에 따라 급격히 늘며 1985년에는 45만6천318명으로 당시 경기도 36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현재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6위에 머물고 있다.

부천의 인구 감소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발생하는 자연 감소보다는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사회적 감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 개발 후에는 대대적인 택지 개발이 없었고 노후한 원도심 환경의 불편 때문에 부천을 떠나 인천·시흥·김포 등 인근 도시로 향하는 주민들이 줄을 이었다.

부천 내 제조업체 수는 2015년 1만881개에서 2019년 1만229개로 줄어들어 기업 이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천시는 도시 생애 주기에 따라 성장 후 쇠퇴를 겪는 단계로 보고 신도시 재정비와 기업 유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동신도시 재개발, 대장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과학고 유치 등 핵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인구정책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해 부천의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직접 확인… 교육ㆍ문화 시설 인권 현장 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육,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배리어 프리) 공간을 만들고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 인권 지킴이단’이 직접 참여해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 대비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구민 인권 지킴이단은 지난 10월 28일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의 기본 가치와 무장벽(배리어 프리) 원칙을 배우고,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방법을 익혔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립 도서관, 정원문화센터 등 22개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출입구,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비상벨,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 ▲홍보물, 안내표지의 차별 표현 여부와 가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존중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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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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