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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지난해 거래액 1천억 돌파

  • 등록 2026.02.12 10:01:18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산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해 거래액 1천억원을 넘겼다.

 

12일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특급 주문 건수는 약 355만 건으로 거래액은 1천46억원이다.

 

이는 2024년도 거래액 683억원과 비교해 53%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규 회원은 25만7천명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총 누적 거래액은 5천억원, 누적 회원 수는 149만명, 누적 가맹점 수는 7만3천개가 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성장이 정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과 도의 '통큰 세일' 연계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난해 배달특급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경쟁력을 더 높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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