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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 원 선고

  • 등록 2025.01.21 15:56: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토론회에서 발언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의 글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선거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양형 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 현안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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