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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정 의원,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법률안 발의

  • 등록 2025.01.26 10:03: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연제)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거복지재단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2007년 12월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또 취약계층 거주지와 가장 밀접한 쪽방 상담소, 노숙인 시설, 주거복지센터 등 운영기관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한편, 입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사업과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주거복지기관 간 연계와 교류, 협력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주거복지재단은 법률이 아닌 국토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설립·운영 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의원은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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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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