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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연 영등포구의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간담회 열어

  • 등록 2025.03.11 10:11:3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6일 오후 2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종사자들과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 등 구청 관계자가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지연 구의원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 발전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재정적 지원 ▲뿌리기업 이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통이전 추진에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지연 구의원은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는 오랜 시간 영등포구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며,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뿌리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뿌리기업들이 마치 쫓겨가듯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의 조속한 통이전 추진 ▲지역 내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 ▲소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사)서울소공인협회 최영산 회장은“통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고 뿌리기업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기피업종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후속 세대 양성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인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등포 뿌리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영등포구청 박일영 금융경제팀장은 “조속한 이전을 위해 부지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 제·개정과 맞물려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김지연 구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뿌리산업 관계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의될 조례는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 현실에 맞게 다듬어 소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연 구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초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뿌리산업 및 소공인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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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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