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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시의회 20일부터 제285회 임시회…조례안 등 38건 심사

  • 등록 2025.03.18 17:29:15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광역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2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

심의 예정인 주요 제·개정 조례안은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에너지 복지 조례안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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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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