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당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준)는 3월 27일 이같이 밝히고, 제한받는 행위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제한받는 주요 행위들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제외)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 ▲ 통·리·반장 회의 참석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공무원이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및 각종기념일 관련 행사▲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지원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없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누구든지 이 기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