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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인정보위, '이름·주민번호 유출' 행안부 대상 조사 착수

  • 등록 2024.05.05 08:38:34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이 고추장은 식사 때 병사들이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을 찍어 먹도록 배식이 돼 왔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상급 부대에서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천원을 부과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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