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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5년 4월 2일 구로구청장보궐선거 실시

  • 등록 2024.10.17 15:51:4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구로구청(구청장 직무대행자)이 구청장 궐위 사실을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해 옴에 따라 구로구청장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2025년 4월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2024. 10. 16. 기준)까지 서울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총 3곳(전국기준 13곳)이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2024년 12월 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2025. 2. 2. 이전부터)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국민(2007. 4. 3.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2025년 3월 20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개시된다. 사전투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이고 선거일은 2025년 4월 2일이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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