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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오늘 2심 선고…'주가조작 방조 혐의' 인정될까

1심은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
'통일교 1억' 권성동도 항소심 선고…1심은 징역 2년

  • 등록 2026.04.28 07:15:58

 

[TV서울=변윤수 기자]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1심에서도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천28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날 2심 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2심 들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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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 출범 앞두고 임시청사 건립 막바지…6년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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