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파을)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통심의위는 텀블러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가운데 전체의 74%를 텀블러의 콘텐츠가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6년 8월 텀블러측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지만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방통심의위가 2012년부터 운영해온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2015년에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구글, 페이스북 등이 참여해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불법정보 유통 근절에 참여하고 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인터넷사업자는 모두 39곳으로, 해외사업자 중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FC2’도 추가로 참여했다.
야후가 운영중인 텀블러는 2013년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에는 아예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텀블러 본사측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이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적극 움직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