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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서울대공원, 한반도 순수혈통 '백두산호랑이' 4마리 탄생

  • 등록 2018.06.08 13:38:4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대공원 동물원 맹수사에 지난 5월2일 새 식구가 태어났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수혈통인 조셉(8세 수컷)과 펜자(9세 암컷) 사이에서 태어난 토종 백두산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 네 마리다. 시베리아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쉽게 볼 수 없는 종이다.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서울동물원에서 백두산호랑이의 탄생은 2013년 10월 3마리가 번식에 성공한 이후 5년 만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랑이가 보통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과 비교하면 4마리가 동시에 태어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다.


백두산호랑이, 한국호랑이로도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Siberian tiger, 학명 Panthera tigris altaica)’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1급 동물로 과거 한반도에 실제 서식했던 호랑이다. ‘아무르호랑이(Amur tiger)’로도 불린다. 현재 서울동물원에는 이번에 번식한 4마리를 제외하고 총 21마리(수컷 7, 암컷 14)의 시베리아호랑이가 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액운을 물리치는 영험한 동물로 인식돼 단군신화뿐 아니라 구전동화, 속담, 민화에 자주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두 번의 올림픽 마스코트(1988 서울올림픽 ‘호돌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호랑’)가 모두 호랑이일 정도로 한국인에게는 친숙한 동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베리아호랑이의 순수혈통은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가 관리하는 ‘국제 호랑이 혈통서(International tiger studbook)’에 등록된 개체만 인정된다. 아기 호랑이들의 부모인 조셉과 펜자는 모두 국제 호랑이 혈통서에 정식 등록돼있다.


조셉은 독일 에버스발데(Eberswalde) 동물원의 페스터스(Festus)와 네덜란드 오웨헨즈(Ovwehands)동물원의 에바(eva)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동물교환을 통해 지난 2017년 체코에서 국내로 들어왔다. 펜자는 러시아 펜자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빠와 야생의 어미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016년 러시아에서 국내로 들어왔고 이번이 세 번째 출산이다.


서울대공원은 7월 중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가 지정한 국제 호랑이 혈통 담당기관인 독일 ‘라이프찌히(Leipzig) 동물원’에 아기 호랑이들의 출생 소식을 알리고 혈통서에 등록할 계획이다.


아기 호랑이 네 마리는 태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모두 건강한 상태다. 하루 중 대부분을 어미젖을 먹고 잠을 자는 데 보내고 있으며 요즘은 뒤뚱거리며 걸음마 배우기에 한창이라고 서울대공원은 전했다.


서울대공원은 아기 호랑이들이 젖을 떼고 동물사에서 환경 적응기를 거친 뒤인 내년 초쯤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호랑이는 젖을 떼는 데 길게는 6개월이 걸리며, 젖을 뗀 후에는 다진 고기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된다. 다 자란 새끼는 성 성숙이 일어나는 2~3년 안에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된다.


 

어미 호랑이 펜자에 대한 특별 관리도 이뤄지고 있다. 평소 소고기와 닭고기 등 하루 3~4kg였던 먹이량을 출산 후 5~6kg으로 늘렸으며,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양고기, 소 생간 같은 특별식과 비타민, 철분 등 영양제도 공급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출산으로 예민해진 어미 펜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사육사들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고 산실을 24시간 CCTV로 관찰하며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먹이를 줄 때도 어미와 가장 익숙한 사육사가 산실 밖에서부터 미리 인기척을 내고 접근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단순히 동물을 전시하고 보러오는 장소에서 과학적‧체계적으로 개체 수를 관리하고 순수혈통 보전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동물원의 패러다임을 전환, 종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유럽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그램(EEP)’, ‘아무르표범 및 호랑이 보전연맹(ALTA)’ 등 전세계 멸종위기 종보전을 위한 기금을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베리아호랑이 혈통관리에 동참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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