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상속인이 사망자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 자동차 소유 · 세금 ·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어 첫 해 261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신청자가 늘었고, 2017년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여 작년에는 1,166명이 안심상속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신청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결과 확인은 문자·우편·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이며, 온라인의 경우 1, 2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민원여권과(02-3425-5350)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