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슬 기자]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중구2)은 3월1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발생하는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12월 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을지로 일대에는 서울의료원 분원 건립으로 공공의료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은 보건복지부가 을지로 부지 매각 시 매수자에게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대지면적 2,370㎡, 연면적 14,600㎡ 이내, 장례식장 포함)을 건립하여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사숙소 근대건축물(건축면적 599.01㎡, 지상2층)을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조건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분원’의 초기 장비비와 시설투자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초기 운영비를 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매수자의 공공의료시설 제공, 근대건축물 보존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을지로 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원지동 매입 대금은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에 따라 서울시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을지로 부지는 보건복지부가 일괄매각하고 매각한 금액은 국가로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혜경 의원에 따르면 협약서 내용대로 을지로 부지 매수자가 결정되고 이전 후 신규 병원 건립이 이루어지면 공공의료에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수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나,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병원 건립시기가 지연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이용자인 노인과 의료취약계층은 공백 기간 동안 진료, 응급실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이혜경 의원은 “현 을지로 부지에 먼저 신규 시립병원을 건립하여 이전과 동시에 서울의료원 분원으로 개원하면 의료 공백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후 현 건물을 철거완료하고 부지를 매각하면 매각 조건이 없어 매수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어 정부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라고 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