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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다양한 공유사업 추진

  • 등록 2019.09.27 12:50:14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지식과 재화는 소유하는 대상이 아닌 서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는 ‘공유경제’의 개념이 급부상하면서 성동구가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들을 서울시와 함께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먼저 언제 어디서든 자전거를 빌려 탈수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PC나 앱을 통해 예약하고 가까운 곳에서 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쓸 수 있는 ‘카셰어링, 나눔카’ 사업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비싼 돈을 들여 차나 자전거 등을 사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차량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주차공간도 공유가 가능하다. 번화가에서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주차 문제를 공유서비스가 해법을 찾아주고 있다. 주차장 소유자가 사용가능한 시간·장소를 앱을 통해 등록하고, 주차장을 찾는 사람은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분은 주차장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 외에도 대학가 인근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어 어르신들은 남은 방의 세를 주어 소득을 얻고 대학생은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홈 셰어링,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아이들의 다양한 장난감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빌려 쓸 수 있는 물품 공유센터인 성동공유센터의 운영 등 다양한 공유사업들이 성동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유정책 및 공유기업을 소개 및 안내하는 공유플랫폼 ‘공유허브’ 에서는 우리 이웃들의 공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활발한 공유서비스를 연결해 주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유는 재화, 재능, 공간 등을 공유하여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단절된 이웃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새롭고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시작”이라며 “더 많은 성동구민들이 이러한 공유문화에 동참하고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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