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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우리 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사업성과 공유회 및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등록 2019.12.09 16:22:1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와 서울YMC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우리동네 주민 자율조정가 309명 양성 교육을 마무리하고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우리동네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 사업성과 공유회 및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우리 동네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YMCA와 함께 자치구 내 동 단위의 마을 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 해소 할 수 있는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 및 기구를 만들어 시민의 자발적 화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진한 민관 협력 사업”이라녀 “층간 소음, 쓰레기 투기, 마을버스 노선 지정 등 이웃 갈등을 마을 내의 주민이 직접 조정하고 예방하는 ‘주민 자율 조정 제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2012년부터 층간 소음 등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주민 자율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주민리더 양성 운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시내 50여 개 아파트 단지에 주민 자율조정 기구가 구성됐고 공동주택 이웃 갈등 예방과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우리 동네 주민 자율조정가 양성 과정은 기본과 심화 교육으로 총 14주에 걸쳐 상담 기법과 조정 실습, 소통방 운영의 순으로 진행했다. 총 400여 명의 주민이 교육을 수강했고 최종 309명이 수료했다. 또한 수료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주민 자율 조정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의 자발적 화해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방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소통방은 교육을 수료한 주민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주민소통 공간이다. 여기에서 당사자들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이웃 갈등을 평화적인 합의와 화해를 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갈등 조정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주민 스스로 대화와 조정으로 평화로운 지역 사회를 이끌도록 하는 소통의 장이다.

 

12월 8일 열린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발대식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주민 자율조정가 네트워크 대표자들이 워크숍에서 직접 만든 ‘우리 동네 주민 자율조정가 선언문’을 기조로 주민 자율조정가의 역할과 활동 의지를 담은 ‘다짐 발표’와 ‘발대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수료증 수여, 소통방 사례 발표, 갤러리 워크를 통한 활동 전시 등을 진행했다.

 

‘주민 자율조정가’는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주민협약안 제정 △서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 분쟁 실태 조사 △마을 단위에서 일어나는 생활 분쟁 모니터링 활동 전개 등을 펼쳐나간다.

 

사업진행 주관 책임자인 주건일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소통방 사례를 발표한 강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마장동), 은평구 총 6곳은 실제 갈등 해소 사례를 도출하거나 단단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소통방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전 지역의 주민 자율조정가 활동을 고무한 모범적 사례”라고 밝혔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층간 소음과 흡연, 주차 시비, 애완동물 사육, 쓰레기 투기, 생활 누수 등 이웃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은 다양해지는데 이웃공동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갈등이 폭력과 방화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진다”며 “서울시는 갈등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공동체가 관계망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 갈등 해결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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