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대략 5년 주기로 발생하는 전국적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정에서의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30초간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이 올바른 손 씻기에 동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조기에 퇴치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3월 31일 기준 국내에서 약1만여 명이 감염돼 162명이 사망했고 세계적으로는 77만 명이 감염되어 36,800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서 감염병이 다른 재난보다도 더욱 위험하다”라고 그 심각성을 말했다.
전 의원이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30초간 손 씻기에 사용되는 수도 사용량은 가정의 수도 상태에 따라 달라져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평균 2.5인 세대에서 1개월간 약1톤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서울시 가정용 수도 약430만 세대가 해당 될 것 같다”며 그 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전석기 시의원은 “서울시 수도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공급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 이를 보전 해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8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발병한 신종플루는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6개월 11일, 심각단계가 1개월 7일 동안 발령됐고 2015년 메르스는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 이번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7일부터 26일간 경계단계가 발령되었다가 2월 23일부터 심각단계로 상향되어 1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