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윤석열 장모 공격하다 '논·밭' 혼동 빈축…슬그머니 삭제

  • 등록 2022.01.08 14:12: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과 '밭'을 혼동했다가 야당의 빈축을 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윤석열 장모, 양평 공흥지구 인근 약 1천 평 농지 불법 취득 의혹'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씨는 답(밭)인 해당 농지에 논 작물인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전(논)과 답(밭)도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2005년 12월 양평읍 백안리 농지 2필지 3천341㎡(약1천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지목은 '답', 재배 예정 작물은 '벼'로 기재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김병기 TF 단장은 보도자료에서 "밭에서 쌀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할 정도로 농사에 무지한 최 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논과 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었다. 논을 뜻하는 답(畓)과 밭을 의미하는 전(田)을 혼동한 것이다. 민주당은 논·밭 부분만 슬그머니 삭제한 보도자료 수정본을 다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경박함과 몰염치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