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횡령한 115억 중 38억원은 김씨가 상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돌려놓았으며, 나머지 77억원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회수되지 않은 77억원의 환수를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기재했으며,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해 범죄를 숨길 수 있었다. 구청은 횡령이 최초로 이뤄진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 김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이달 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