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2.03.23 16:07: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는 3월 23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일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일상 회복에 대비, 성북구의회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체계적・능동적 입법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찰나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곧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국제적 정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회식에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다.

 

회의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다음 제289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