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소송전을 벌인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전날 공포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1일 다시 가결했다.
출자·출연기관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4명 대 3명에서 3명 대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는 전날 공포됐다"며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재의결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월 대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