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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 A 주고 외부 열람 차단…대장동 '특혜 정황' 법정서 공개

  • 등록 2022.03.26 08:13:17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정황을 담은 증거라며 서류들을 대거 법정에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7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서류들을 공개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파트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며 정 변호사의 민간사업자 평가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항목과 '자산관리회사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항목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A를 주고 나머지 2개 컨소시엄에는 'X'라고 기재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배점 기준을 위배해 다른 사업자에 0점으로 배점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에 대해 모든 항목에 A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뒤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공사 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의 열람을 금지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면서 당시 공사 내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병진 이사회 의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그 사람들(민간사업자)이 감수하는 리스크에 맞춰서 시스템이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밖에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지정되기 이전인 2011∼2012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대장동 1공단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 등 문건도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대장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해 3천100세대를 수용해 개발하려는 계획, 개발 이익으로 3천200억원 가량의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4월 4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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