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부산지역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을 당시 강원 양구군에 살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자신의 친정인 부산인 점을 이용해 부산에 사는 것처럼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
수분양자로 선정된 A씨는 모친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공급계약을 맺었고, 결국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군인 가족으로서 잦은 이사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에 정착하고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기본 지식만 믿고 분양 신청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진 부장판사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매 등을 통해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