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짜석유 불법유통 예방을 위한 주유소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 소재 주유소 185곳을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별 점검을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제조한 가짜석유는 사용 때 차량 엔진 또는 배기계통 부품에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