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 규모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융자지원 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상시노동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모든 사업장으로 바뀐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노동자 1명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또는 2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융자제도 확대와 함께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현재 대지급금 규모는 5천억여원으로 융자(약 200억원)보다 큰데, 대지급금이 융자보다 회수율이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금융 이력이 남지 않는) 대지급금보다 융자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며 "조만간 법률 개정을 진행할 때 대지급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융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융자 요건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199억원)보다 50.6% 늘린 300억원 편성해놨다.
또 노동부는 도산기업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는데,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시노동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노동자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만 도산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30인 미만에 지원신청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된다.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