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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요건 완화

  • 등록 2022.10.14 13:19:27

 

[TV서울=신예은 기자]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 규모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융자지원 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상시노동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모든 사업장으로 바뀐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노동자 1명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또는 2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융자제도 확대와 함께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현재 대지급금 규모는 5천억여원으로 융자(약 200억원)보다 큰데, 대지급금이 융자보다 회수율이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금융 이력이 남지 않는) 대지급금보다 융자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며 "조만간 법률 개정을 진행할 때 대지급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융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융자 요건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199억원)보다 50.6% 늘린 300억원 편성해놨다.

 

 

또 노동부는 도산기업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는데,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시노동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노동자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만 도산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30인 미만에 지원신청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된다.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0월 23일 현대해상, 루트임팩트, 코끼리공장과 함께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신길동 어울숲공원에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울숲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단조로운 공간 구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공원 내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번 문화쉼터 조성과 연계해 공원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쉼터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특히 어울숲공원이 자리한 신길뉴타운 일대는 고층 아파트 재개발로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세대 구성이 다양해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문화쉼터 조성은 주민의 높아진 문화, 휴식 수요를 충족할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구는 사업의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총괄하고, 현대해상은 사업비 후원을, 루트임팩트는 사업 기획을 담당한다. 코끼리공장은 설계와 공사 시행, 프로그램 기획 등 시설 조성부터 운영까지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는다.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소규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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