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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요건 완화

  • 등록 2022.10.14 13:19:27

 

[TV서울=신예은 기자]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 규모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융자지원 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온 상시노동자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모든 사업장으로 바뀐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노동자 1명당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또는 2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융자제도 확대와 함께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현재 대지급금 규모는 5천억여원으로 융자(약 200억원)보다 큰데, 대지급금이 융자보다 회수율이 낮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금융 이력이 남지 않는) 대지급금보다 융자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라며 "조만간 법률 개정을 진행할 때 대지급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융자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융자 요건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199억원)보다 50.6% 늘린 300억원 편성해놨다.

 

 

또 노동부는 도산기업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는데,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시노동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상시노동자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만 도산 대지급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상시노동자 30인 미만에 지원신청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된다.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허위정보 책임 물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 허위·조작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는 "좋은 내용인 것 같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정책 홍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홍보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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