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39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인식·고성미·고영찬·도병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도병두 의원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옴부즈퍼슨 제도의 실질적 시책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이슈가 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 방지 및 인권 보호,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다.
김용술 의장은 “임시회 동안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11월에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