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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의원, LH 자산‧분양가 공개법 발의

  • 등록 2022.12.06 11:36: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주택공사(이하 SH)는 2차례에 걸쳐 SH의 자산을 실거래가로 공개한 바 있다. 1차에서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28,282호로 장부가액은 6조2천억, 호당 가액이 2.2조원로 공시되어 있다. 그러나 SH가 별도로 추정한 자산액은 현재가치로 약 32조원에 이르고, 호당 가액도 11억 4천만원으로 장부가액 대비 편차가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건설원가 공개 요청도 LH는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SH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개월여 마곡단지 등을 비롯해 약 30건의 정보를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설원가와 이윤을 공개한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LH는 지난 2020년 내부투기 사태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내부의 징계나 조직개편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공사의 자산과 분양원가 내역 같은 기본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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