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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비리 의혹 제기했다 제명…법원 "영화촬영감독협회가 배상"

  • 등록 2023.10.03 08:55:02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제명된 촬영감독에게 협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최근 촬영감독 A씨가 영화촬영감독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회는 A씨에게 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협회 이사진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퇴임을 하지 않는 등 단체를 사유화한 의혹이 불거지자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사회에서 제명됐다.

A씨는 이러한 제명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법원도 이사회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사회가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 절차를 밟았고 막연히 원고가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 외에 협회 측이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협회의 제명으로 충무로 영화계에서 '이단아' 또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당시 기획 중이었던 작품의 촬영도 무산됐다며 위자료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명 결의를 하지 않았고 A씨가 회원 간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원의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제명 결의에 대한 협회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협회 제명으로 인해 A씨가 기획했던 작품 촬영이 무산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협회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협회는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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