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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주치의법’ 대표발의

  • 등록 2023.11.30 14:39:33

[TV서울=이천용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시대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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