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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주치의법’ 대표발의

  • 등록 2023.11.30 14:39:33

[TV서울=이천용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시대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 집수리 비용 연 0.7%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의 추가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시민들은 연 0.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은 줄이고 안전한 내 집을 만드는데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융자 지원 실적과 시민 수요를 검토한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폭우 등이 잦아지면서 노후 주택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하반기 추가 융자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집수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시 전 지역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된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의 최대 80%를 연 0.7%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감정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상환방식은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지원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경우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세대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비는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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