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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어르신 건강지킴이 ‘노인주치의법’ 대표발의

  • 등록 2023.11.30 14:39:33

[TV서울=이천용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고,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시대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하실 때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

김경 시의원, “서울관광 시책과 동향에 대한 연차보고 통해 의회 감시 견제 기능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해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시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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