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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대상 확대로 정비사업 법적분쟁 예방할 것”

  • 등록 2023.12.29 11:40: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돼 무분별한 업체선정을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서는 조합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공이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지 않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공사비 세부내역 없이 ‘총액입찰’방식으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설계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증액에 대한 비교검증이 어렵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이성배 시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했다”며 “이에 현재 공공지원의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에도 ‘시공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검증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뒤,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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