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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철도경찰, '경춘선 열차서 음란행위' 40대 남성 검거

  • 등록 2024.01.06 07:38:42

[TV서울=신민수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춘선 지하철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5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 38분께 대성리역에서 마석역 사이를 달리던 경춘선 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철도경찰은 밝혔다.

철도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중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마석역과 인근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A씨 승차권과 이동 동선, 차적 등을 조회해 추적에 나선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열차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철도경찰에 A씨를 신고했으나 철도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용의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해 철도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관련 철도경찰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발생일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동차 내 공연음란행위에 대해 신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김종용 대장은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전화(1588-7722)로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與 주도로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4일 본회의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위원장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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